과잉진료로 인한 치료비 환불과 행정처분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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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과잉진료로 인한 치료비 환불과 행정처분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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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치아 1개를 발치하기로 하였는데 사전 설명이 없었던 옆의 치아 2개를 추가로 발치하였습니다. 과잉 진료로 인한 피해보상과 치료비 환불을 받고 싶으며, 의사의 진료행태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에 의료중재원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제목 | 비용환불 및 행정처분은 의료중재원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 |||||
답변내용 |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산된 손해에 대한 조정?중재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서 치료비의 적정성 문제 및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 등은 저희 기관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의료사고 부분은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고, 과잉진료 및 치료비 환불, 행정처분 의뢰 등의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보건소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의료법」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 비급여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95. 12. 8. 선고95다3282 판결 | |||||
참고1-내용 |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의료보험환자 아닌 일반환자를 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치료를 마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그 치료비에 관하여 의료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의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치료비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치료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처치 등 치료의 경과와 난이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일반의료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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