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재직중 사고를 이유로 병원에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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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의료기관 재직중 사고를 이유로 병원에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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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종합병원 근무 당시 본인(의사)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있었는데 이후 병원과 환자 측간에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병원에서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배상금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 |||||
답변제목 | 봉직 당시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한 법률적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하여 공동책임 또는 각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의료기관이 사용자로서 관련 손해배상액을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의료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의 범위는 봉직 당시의 근로계약 내용 및 진료상의 관여 정도, 의료기관 내에서의 당시 위치 등 구체적인 상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구상권 청구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률적인 상담을 통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참고1-제목 | 부산고법 1991. 4. 4. 선고90나11516 판결 | |||||
참고1-내용 | 제3자의 과실과 피용자의 사무 집행 상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제3자와 사용자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한편, 제3자와 사용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제3자와 사용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공동 면책시킨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만, 그 행사의 범위는 사용자의 위 손해분담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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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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