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을 비의료인이 시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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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임플란트 시술을 비의료인이 시행한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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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비의료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시술하거나 참여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중재원에 조정 접수가 가능한지요? | |||||
답변제목 | 비의료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는 의료중재원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답변내용 | 비료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료사고), 제3호(보건의료인)에 해당이 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와 이를 사주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 사주를 이유로 관할 보건소 및 경찰서에 의료법, 형법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재산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3. 9. 5. 선고2003도2903 판결 | |||||
참고1-내용 | 의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문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 |||||
참고2-제목 | 복건복지부 2002. 2. 18. 의정 65501-114 | |||||
참고2-내용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기 등을 판매함에 있어 상품에 표기된 효능?효과?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정도를 넘어 고객의 질환상태를 묻고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시술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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