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환자의 치료비 환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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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의료관광 환자의 치료비 환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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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의료관광 가이드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유치받아 성형수술을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쌍꺼풀과 융비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서 수술 전에 납부했던 치료비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치료비만 환불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이드 몫까지 환불을 해야 하는지요?관련 외국인 환자는 가이드 몫까지 치료비인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 |||||
답변제목 |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답변내용 |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외국인 포함)는 발생되거나 증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는 치료비의 환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책임 여부와 관련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전문적 감정 등을 필요로 하는바, 조정?중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저희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의 경우 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만일에 있을 사고를 대비하여 사전에 중재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분쟁을 대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 사례의 경우 외국인 의료관광의 특수성에 비추어 해당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환자와의 계약 관계, 설명의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서 손해배상청구 내지 치료비 환불의 문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8조의2(의료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 3. 그 밖에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있는 보건ㆍ의료ㆍ관광 관련 기관 중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 |||||
참고1-내용 |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하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본 계약일의 런던중재법원 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뉴욕협약 제2조에 의하면 같은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조항에는 중재장소와 중재기관 및 중재절차의 준거법이 한꺼번에 모두 명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조약 제2조 소정의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
참고2-제목 | - | |||||
참고2-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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