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인데, 외국인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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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인데, 외국인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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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이전시)입니다. 중국인 환자에 대한 안면부 성형수술 후 염증 발생되어 괴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측에서는 후속치료를 해 줄 의향이 있으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3자 관계(환자?유치업자?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간의 손해배상금 부담 문제와 의료중재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외국인 환자 또는 유치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요? | |||||
답변제목 | 이해관계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 여부와 손해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힌 가해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물으며,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여부를 살펴 공동책임을, 제3자에 의해 손해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 자는 손해를 증가시킨 제3자가 있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업자를 상대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유치과정에서 환자, 의료기관과의 계약내용에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책임분담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에 기속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가 의료중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특히 민사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제도를 이용하도록 계약내용에 명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대상)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관광진흥법』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2. 3. 15. 선고2001도6730 | |||||
참고1-내용 | 관광진흥법의 관계 규정을 살펴볼 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고,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자국 내에서 자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여행객들을 인솔하여 국내에 들어와 여행과 관련한 용역과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관광진흥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이 법에 의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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