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전문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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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의료기관 회전문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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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환자가 통원 치료 중에 병원 입구 회전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인대파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요? | |||||
답변제목 | 의료행위냐 시설물의 하자냐 여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관리상 주의의무 정도는 관리의 형태, 진료경과, 발생시점, 환자의 연령 및 기왕증 등 전반적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이지만 환자를 관리해야 할 통상 범위(시간?장소)와의 차이, 해당 장소에서의 동일 사고이력, 관련 인력배치 여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사고발생 후 처치도 적절했는지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의료행위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의 하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참고1-제목 | 서울중앙지법 2009. 11. 17. 선고 09나22265 판결 | |||||
참고1-내용 | 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목욕탕업자는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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