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기록부와 시술 전후의 사진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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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와 시술 전후의 사진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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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되어 진료기록부의 사본과 수술 전후 비교를 위해 촬영한 사진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실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답변제목 |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따라 10년간 보관을 해야 하는 반면, 수술 전후 사진은 진료기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보관을 해야 하며, 만일 의료기관 휴?폐업 등으로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의료법 제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복사 또는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법의 취지를 설명하여 관련 기록의 복사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의료기관에서 비협조적인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원에서 수술 전후 비교 등을 위해 촬영한 일반사진은 검사기록 영상물(CT, MRI 등)과 달리 보존의무를 지는 진료기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료법」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
참고1-제목 | 복지부 의정-486, 2008. 2. 18. | |||||
참고1-내용 | 의료법 제22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르면, 의무기록이라 함은 환자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치료관련 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비교를 위하여 촬영한 사진을 진료기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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