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치료 중 낙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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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산업재해 치료 중 낙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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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근로 중 산재사고로 장해1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과정에서 재활치료사의 관리 하에 보행 재활치료 중에 넘어져 두부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제목 | 의료사고로 증가한 피해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산재에서의 처리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산재처리 중 의료기관의 진료로 인하여 기존에 확정되거나 예상했던 결과보다 피해가 증가한 경우에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의 원인과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감정과 심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사례와 같이 산재와 의료배상책임을 같이 다루어야 하는 경우 산재에서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배상청구의 방법, 효과 등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산재처리 기관에 관련 처리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망에 이른 피해까지도 산재에서 보상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 |||||
참고1-내용 |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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