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독실로 전실되었다던데,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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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정신병원 내 독실로 전실되었다던데,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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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7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5일간 병원 독실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안내나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제목 | 의료사고는 의료중재원을, 환자의 인권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이 사례의 경우처럼 정신병원과 같은 다수인 시설보호기관에서의 입원 중에 발생한 사망 건은 크게 의료사고와 환자의 인권문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인과관계 규명과 조정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저희 의료중재원을, 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02-2125-9700)를, 사망에 대해서는 경찰고소 등을 통한 형사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정신보호법」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참고1-제목 | 의정부지법 2006. 4. 6. 선고 2004고단421 판결 | |||||
참고1-내용 | 통상적으로 정신과에서 환자를 관찰·평가하고 문제를 파악한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기간은 2주 내지 3개월 가량 소요되어 평균 2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며 그와 달리 볼 자료는 없는 이상, 피해자들의 입원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신과전문의들인 피고인들이 정신보건법상 근거에 의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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