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다른 의사에게 의료기관이 양도되었습니다
stocking
기타상담
0
34
0
2022.04.06 07:36
질문제목 | 치료 중 다른 의사에게 의료기관이 양도되었습니다 | |||||
---|---|---|---|---|---|---|
질문내용 | 교정치료를 위해 치과에 치료비용을 선결제한 후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하던 중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몇 개월 간 치료를 받고 그 동안 못한 교정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하니 상호는 그대로인데 원장 A와 주요 직원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로 바뀐 원장 B는 전 원장인 A에게 의료기관을 양도 받았다며 교정치료는 계속해서 해주겠으나,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전 원장인 A에게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원장 A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새로 바뀐 원장 B에게 치료비의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 |||||
답변제목 | 양도양수계약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전 원장과 주요 직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 |||||
답변내용 | 이 사례의 경우 크게 의료사고 부분과 치료비 환불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B에게 관련 피해배상 청구 내지 환불을 요청하여 성공하려면 A와 B간에 체결된 의료기관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계약내용에 진료 및 사고처리의 자동승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B에게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사오니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권리관계 파악 및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상법」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팩임이 있다. ?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 |||||
참고1-제목 | 대구지법 2012. 7. 20. 선고 2012나3072 판결 | |||||
참고1-내용 | <원고가 A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던 갑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갑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하였고, 피고가 갑이 영업을 하였던 영업장소에서 AA라는 상호로 갑이 하였던 것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호속용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갑의 미지급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피고는 갑이 영업을 하였던 장소에서 갑과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하였고, 갑과 피고 모두 위 영업장소에서 갑 이전에 영업을 하였던 을과 사이에 기계설비를 양수 또는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A라는 상호와 AA라는 상호는 비록 동일하지는 않으나 주된 부분이 공통되므로 피고는 갑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갑이 운영하였던 A라는 상호를 속용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해당함 | |||||
참고2-제목 | - | |||||
참고2-내용 | -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