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선 결제 후 의료기관이 폐업하였습니다
stocking
기타상담
0
52
0
2022.04.06 07:36
질문제목 | 치료비 선 결제 후 의료기관이 폐업하였습니다 | |||||
---|---|---|---|---|---|---|
질문내용 | 치아교정을 위해 2년 과정의 교정치료 비용을 선결제한 후 1개월에 한 번씩 내원, 약 1년간 통원치료를 받던 중 해당 치과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교정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치과로부터 폐업 예정이라는 사실을 연락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답변제목 | 당시 담당의사를 찾아서 치료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의 환불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 |||||
답변내용 | 이 사례는 의료사고가 아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묻는 민사적 사항으로서 의료중재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당시 진료했던 의사를 찾아서 치료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의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폐업의 배경에 따라서는 담당 의료인의 연락처를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수소문을 병행하는 방법과 소액소송 등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거주지에 대한 확인(주소보정명령을 통한 확인) 방법 또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보관하는 법률규정도 있으므로 이 점을 이용해 확인해보시는 방법과 당시 의료기관의 운영 및 권리관계(동업 여부 포함) 등도 함께 확인하시면 이후 책임을 묻거나 비용을 환불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참고1-제목 | 부산지법 2010. 10. 20. 선고 2009가합8447 판결 | |||||
참고1-내용 | 임플란트 시술 후 치주염 등이 발생한 데 대하여,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전에 환자에 대한 치은의 심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환자에게 전치부 치조전돌증이 있음에도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을 발생하게 한 과실로 환자가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의 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
참고2-제목 | - | |||||
참고2-내용 | -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