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동 내 다른 환자가 준 음식물을 먹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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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정신과 병동 내 다른 환자가 준 음식물을 먹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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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정신질환으로 정신과병동에 입원 중에 옆 침대 환자의 가족들이 병문안을 와서 제공한 음식을 먹다가 기도질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 중에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에 발생된 사고이므로 해당 병원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 |||||
답변제목 | 경과관찰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손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에 대한 관리상 주의의무는 관리형태, 진료경과, 사고발생 시점, 환자의 연령 및 기왕증, 당시의 진료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정신과의 경우에는 개방병동이냐 폐쇄병동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후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의 처치 적절성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환자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증상회복, 장애여부 등 예후와 사고 발생 전의 평균소득, 가동연한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환자의 치료를 안정화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관련 증빙자료(의무기록사본, 검사기록 영상물, 소득자료 등)의 구비와 경위 정리를 꼼꼼히 하시기 바라며, 예후가 확정되거나 안정화된 경우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출하여 피해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주요 판례>ⅰ)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으로 현재의 의학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ⅱ) 사고 당시 내지 치료행위 당시의 의학수준(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다카2305 판결) ⅲ)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사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ⅳ)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ⅴ) 의료행위를 할 당시의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 |||||
참고1-내용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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