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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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사고가 발생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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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병원 관계자입니다. 물리치료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핫팩에 의한 화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화상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이런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송치료비에 대해 구상을 당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일 이 사건의 경우 의료중재원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가 자동적으로 이첩되어 이송치료비 구상청구를 받는 등 병원 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요? | |||||
답변제목 |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되어 타 기관으로 이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
답변내용 | 의료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어 요양급여가 지급된 경우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심의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가해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관련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동 이첩되어 구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부 의료인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개인질환 문제를 대외비로 다루는 저희 의료중재원의 업무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58조(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 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 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5. 1. 14. 선고04다59249 판결 | |||||
참고1-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
참고2-제목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판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641판결 | |||||
참고2-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