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으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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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비의료인으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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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아는 분의 소개로 성형외과 의료기기를 오랫동안 다루었다는 업자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부위 붓기가 빠진 후 좌우측이 짝짝이가 되었으며, 좌측 눈은 잘 감기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부위 피부를 많이 절개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의료중재원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한지요? | |||||
답변제목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는 의료중재원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답변내용 |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조정?중재처리 할 수 있으며, 이때 의료인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의료인의 경우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로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중재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례의 경우 신체상해에 대해서는 고소를 통한 형사적 절차를,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통한 민사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 |||||
참고1-내용 |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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