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었습니다
stocking
기타상담
0
56
0
2022.04.06 07:36
질문제목 | 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었습니다 | |||||
---|---|---|---|---|---|---|
질문내용 | 저는 요양병원 원장입니다. 환자는 당뇨로 인하여 요양가료 중이던 74세의 여자환자로, 화장실을 가던 중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였지만 상처가 호전되지 않아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환자측은 본원의 환자관리 소홀 등을 주장하며 수술비, 간병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1천만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 및 인터넷 유포를 하겠다고 합니다. 환자가 입원할 당시 본원에서는 환자의 활동이 불안하여 개인 간병인 고용을 권유하였으나 혼자 활동이 가능하다며 간병인 고용은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병원에 과실이 있는지요, 있다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
답변제목 | 시설물의 하자가 있다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에 대한 관리상 주의의무의 정도는 그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형태, 진료경과, 사고발생 시점, 환자의 연령 및 기왕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당시 병실바닥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례의 과실 부분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이지만 의료기관이 환자를 관리해야 할 통상의 시간대와의 차이, 간호조무사의 예방노력, 환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같이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사고 이후에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의 처치의 적절성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유무 및 범위는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정확한 진료감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여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참고1-제목 | 서울중앙지법 2007. 2. 6. 선고2005가합63165 판결 | |||||
참고1-내용 | 화장실 미끄럼 사고는 정상인의 경우에도 흔히 일어나는 사고로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1개월 전 쯤 미끄럼 방지 작업을 1회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모두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피고 병원은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상태가 정상인과 동일하였다고 할 수는 없었던 점, 사고 당시 우연히 기존에 뇌수술을 받은 부위로 넘어지면서 그 손해가 확대된 점, 현재 원고의 상태가 미끄러져 넘어진 결과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점, 피고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방호조치를 취하고는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다. | |||||
참고2-제목 | - | |||||
참고2-내용 | -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