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과 다른 당뇨약이 조제되어 이를 복용한 후 저혈당 쇼크가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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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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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처방과 다른 당뇨약이 조제되어 이를 복용한 후 저혈당 쇼크가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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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작년 여름 경련 등의 증상 발생으로 119에 의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진찰 및 혈액검사 상 저혈당이 진단되었고, 그 원인을 파악하던 중 복용중인 관절염 처방약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용한 관절염 처방약에는 당뇨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약을 처방한 병원의 처방기록에 당뇨약은 없었습니다. 병원의 처방과 다른 당뇨약으로 인해 저혈당 쇼크가 발생되었고 치료비는 물론 여러 손해가 발생되었기에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 |||||
답변제목 | 저혈당 쇼크의 원인이 잘못된 조제에 의한 것이라면 약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 |||||
답변내용 | 당뇨약의 부작용 중 하나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약의 함량이 높아지거나 활동량 증가, 탄수화물의 섭취가 부족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외에 약사의 조제 실수로 추가적인 약제를 복용하여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전에는 약사에 의한 처방이 가능하였지만, 오늘날의 경우 의약분업에 의해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을 하면 약사는 병용금지나 투약금지 약물 등에 대한 검토 후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처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약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의 처방전과 투약을 한 약사의 과실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실제 조제가 된 약 등을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손해를 입은 범위의 특정을 위해 저혈당 쇼크 등 합병증 발생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록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증빙 후 처방 외 약제의 조제가 저혈당 쇼크라는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약을 조제하고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약제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는 다하였는지 여부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 |||||
참고1-내용 |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侵襲)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투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사의 이러한 설명의무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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