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물리치료 받던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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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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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한방 물리치료 받던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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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좌측 어깨 통증이 심하여 한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인대염으로 진단되어 침, 사혈, 부황 및 물리치료(ICT)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어깨 부위에 수포가 생겼다가 2도 화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치료기의 작동법을 준수하여 물리치료를 하였으므로 잘못이 없으니 피해보상 논의는 의료기기 회사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작동법 준수는 병원측 주장일 뿐, 의료기기 회사가 무슨 잘못인가 싶습니다.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아야겠고, 배상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제목 | 의료기기의 하자일 경우에는 의료기기 업자를 상대로 책임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경근중주파요법(ICT)의 적응증은 주로 근육의 건, 인대, 관절낭, 신경 등에서 기인되는 통증, 근경축 등에 사용됩니다. 저주파 전류를 인체에 통전하였을 때 인체 조직의 전기적 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할 수 있어 화상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적당한 강도와 시간조절, 피부상태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의료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과정에서 환자는 이상증상을 호소했고, 당뇨병 등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기왕증을 사전에 고지했는지 여부 등 과실상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일 의료행위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고 의료기기의 하자로 인한 문제로 판명되는 경우 환자는 의료기기 업자를 상대로도 책임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사고발생 원인에 대하여 스스로 의학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직접 진료계약을 맺은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책임 여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수원지법 2000. 8. 25. 선고97가합21478 판결 | |||||
참고1-내용 | 원고는 깁스를 푼 후의 물리치료과정에서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위의 추가 상해를 입고 그 결과 현재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물리치료사의 사용자로서 위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참고2-제목 |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 | |||||
참고2-내용 | 제3조(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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