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에 침을 맞은 후 화농성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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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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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무릎에 침을 맞은 후 화농성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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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무릎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후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되어 활액막 절제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고열이 지속되어 배양검사를 해보니 결핵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당시 한의사가 침시술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현재 치료효과가 없어 반복적으로 배농술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일절 사과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치료비는 점점 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
답변제목 | 화농성 관절염 및 결핵균 감염 발생의 원인규명을 통해 병원의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침은 신체침습적인 의료행위를 동반하는 관계로 해당 침이나 주변 환경(의료진, 기구 등), 환자 요인(피부상재균, 질환) 등에 의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는 질환으로 주로 폐결핵이 많으며 수막염, 림프절염, 신결핵, 방광결핵, 장결핵 등 전신의 장기, 조직에 침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침과 감염, 결핵균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술과 감염부위, 증상발현 상태 및 그 기간, 처치과정에서의 상황 등 의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예후에 따른 손해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급 의료기관 등에서 진찰을 받아 증빙 또는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의료중재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해당 침술행위를 한 사람이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침술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어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3. 5. 13. 선고2003도939 판결 | |||||
참고1-내용 |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침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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