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안와사 치료 후 턱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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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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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구안와사 치료 후 턱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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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방병원에서는 구안와사(구안괘사)로 진단하여 입원 후 침과 한약으로 20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 구강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턱이 빠진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며 턱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보존적 요법으로 턱을 철사로 고정한 상태입니다. 해당 한방병원에서는 치료 중 치과에 가보라고 설명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료가 적절했는지,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제목 | 턱관절 장애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내용 | 구안와사는 갑자기 얼굴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증상으로 한의학에서는 구안괘사, 와사풍 안면마비 등으로 불립니다. 원인은 풍한이 가장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과도한 신경, 기혈의 순환불량, 외상성, 유전성 등 다양한 편입니다. 또한,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 속에 들어 있는 원판(디스크)이 원래 위치를 벗어난 상태로서 원인으로는 나쁜 습관, 외상, 교합 부조화, 유전, 심리적 요인 등이 있으나 명확히 밝혀진 직접적 원인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턱관절을 중심으로 주변 근육조직의 부조화를 일으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 있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시술?처방, 치료 중 호전이 없을 때 재진단 또는 처치(전원 포함)가 신속?적절했으며, 이로 인해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등 전문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방향에서의 전문적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민사지법 1990. 2. 1. 선고 88가합44525 판결 | |||||
참고1-내용 | 내과전문의인 피고로서는 진료당시 7세 10개월 남짓한 어린이가 4개월 이상 계속적인 구토증세를 호소할 경우 진정제만을 투약 또는 주사할 것이 아니라 뇌종양 등의 신경외과적 질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거나 그 방면의 전문의인 소아과 또는 신경외과에 좀더 자세한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수아세포종이라는 질병을 단순한 인두염이나 신경성위염으로 오진하였다면 피고는 환자 및 그 부모가 수개월동안 병명도 모른 채 아무 효력없는 치료만 계속 받으면서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었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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