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맞은 후 기흉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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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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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침 맞은 후 기흉이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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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허리와 등에 통증이 심해서 침을 맞았더니 호흡을 하기에 힘든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안정을 취한 후 귀가를 하였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내원하게 되었고, 한의사는 가슴부위에 수차례 침을 놓았습니다. 이후에도 호전이 안되어 응급으로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기흉’으로 진단되어 흉관삽입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한의원에서는 침으로 인한 기흉이라는 진단을 받아오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답변제목 | 기흉의 원인이 과도한 침시술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 |||||
답변내용 | 기흉은 폐에 구멍이 생겨 늑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입니다. 일차성 자연기흉은 전형적으로 키가 크고 마른 사람에게 호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차성 기흉은 교통사고나 뾰족한 것에 찔려 발생하는 외상성 기흉, 수술이나 시술 중의 폐실질 손상으로 발생하는 의인성 기흉 등이 있습니다. 침 시술은 신체침습을 요하는 진료의 특성상 환자의 신체상태, 자침부위, 자침방법, 침의 종류 등에 따라 기흉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흉이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의료인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당시 환자 상태에 대한 진단과 시술, 처치가 적절했는지, 이상증상 발생 시 이에 대한 처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로 인해 예후?피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책임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한의원 및 이송 기관의 진료기록, 검사기록,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감안하는 경우 저희 의료중재원을 이용하는 것이 소송보다는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1075 판결 | |||||
참고1-내용 | 수술 전 병력상 기흉을 유발할 수 있는 특이체질자라고 볼 소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기흉이 발생될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인 중 셋째 및 넷째의 경우가 아닌 첫째 내지 둘째의 경우 즉 '과도양압으로 인한 폐포파열 또는 삽관시 식도손상‘ 등 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흡입마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시술이 바로 이 같은 기흉의 유발 및 이로 인한 청색증 내지 피하기종이 초래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원고에게 청색증으로 온통 변색이 되고 피하기종으로 온몸이 부어오른 것을 수술 종료 후 33분이 지난 후에 발견한 것은 피고측에 전신마취시술 후 회복도중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용태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청색증 발견 후에도 늑막강에 차 있는 공기는 그대로 둔 채 가압식 산소호흡만 시행하다가 12분 후 흉부외과의 상흉부피부절개로 그 안에 차 있던 공기만 유출시켰을 뿐 기흉에 관한 조처가 없다가 27분이 지난 연후에야 이 같은 흉부관삽입술을 시행하는 등 기흉 및 피하기종에 대한 처치가 신속· 완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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