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을 맞은 후 신경부종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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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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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침을 맞은 후 신경부종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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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갔더니 아킬레스건 부위에 침을 맞으라고 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일방적으로 양쪽에 침을 놓았습니다. 침을 맞을 때부터 쑤시는듯한 통증이 있더니 이후 좌측 발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신경이 부어서 깁스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침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
답변제목 | 침 시술과 신경부종 발생과의 인과관계 및 침 시술의 적절성에 대한 의료감정이 필요합니다 | |||||
답변내용 | 침구요법은 오장육부에 준하는 혈을 침(鍼) 또는 뜸(灸)을 통하여 자극하는 한방치료법으로 신체 침습을 요하는 시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출혈, 훈침, 내울혈, 피부부종 등이 있는데, 훈침이란 침을 맞은 뒤 신경이 지나치게 자극 받아 일시적 뇌빈혈 상태를 일으키는 현상, 내울혈은 혈관을 관통하여 내부에 출혈이 괸 상태를 칭하고, 그 외에 점상출혈 및 피부부종 등 국소적 반응도 있습니다. 혈관 신경부종은 피부의 진피, 피하조직, 점막 하 조직을 침습하는 혈관 반응으로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투과성이 증가되어 일어나는 국소적인 부종입니다. 따라서 침술 후의 신경부종이 일시적 증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이거나 신경손상을 동반하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증상(허리통증)에 대한 처치(족관절부 침시술)가 적절했으며, 관련된 설명과 동의가 충분했는지, 예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해당 한의원과 이송 기관의 진료기록, 검사기록 등의 자료를 준비하고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1997. 4. 23. 선고 96가합84191 판결 | |||||
참고1-내용 | 둔부 상에 근육주사를 놓을 때에는 신경조직이 위치하지 아니하는 둔부 상단의 안전한 부위를 찾아 주사함으로써 둔부에 존재하는 제반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 김◇선의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인 위 미도캄, 발렌탁 등을 2회 주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솜씨로 주사기를 삽입하여 주사바늘로 둔부 우측좌골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원고 김◇선으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운동장애를 입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제 그 의료행위를 한 소외 이☆주 등이 원고 김◇선의 우측 족관절 운동장애라는 결과가 둔부근육주사시 좌골 신경을 손상시킨 의료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이☆주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보아 그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하겠다. 따라서 당시 위 이☆주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이☆주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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