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입 주위의 감각이 소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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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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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임플란트 시술 후 입 주위의 감각이 소실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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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하악 어금니 2개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으나 하루가 지나서도 마취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다시 치과를 찾아가니 담당의사는 시술 중에 신경 손상이 있는 거 같다며 1개의 임플란트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커져서 현재는 아래 잇몸과 턱까지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눌러도 감각이 없으며 현재도 마취가 된 것처럼 멍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치과의 시술 잘못이 아닌가요? | |||||
답변제목 | 신경손상에 대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
답변내용 | 임플란트 시술은 인접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치조골을 보호해주며, 자연치아와 유사한 저작능력을 갖게 하고, 시술 실패 시 원상복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저작 시 쿠션기능이 약해 충격이 전달되고 풍치원인균에 대한 저항이 약해 잇몸질환이 쉽게 발생되거나 자연 치아에 비해 균이 빨리 진행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안면부 감각이상 또는 일부 마비가 발생되는 때도 있는데 이는 시술 중 과도한 드릴링으로 인한 신경손상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손상이 발생되면 일정기간의 경과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각 진료별 경과?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환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예후의 확정이 필요한데 이때의 예후는 이러한 경과관찰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환자의 피해를 입증하기에 필요한 의무기록, 검사기록 사본 등의 자료와 그 동안의 경과사항 정리 등을 잘 준비하여 향후 조정기관 또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2006. 12. 12. 선고 2005가단7786 판결 | |||||
참고1-내용 | 임플란트 식립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방법에는 임상적 지각검사, 방사선 사진, 컴퓨터 단층사진 촬영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상 후 수 개월이 경과한 다음에는 임플란트 매식체가 하치조신경을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2003. 6. 16.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시술 후 당시까지 원고의 하치조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료과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가 이사건 시술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악관이 손상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하악관에 근접하게 이식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악관에서 1~2mm 정도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이 없었음에도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의의무위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은 하악판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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