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가 잘 맞지 않아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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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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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가 잘 맞지 않아 불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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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좌측 하악 어금니 2개에 대해 임플란트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립한 치아가 구강구조와 맞지 않고 염증이 생기는 등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치과에서는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비용을 환불 해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치과에 알아보니 현재 임플란트를 제거하기에는 위험하므로 별도의 교정치료를 진행하라고 권합니다. 두 기관의 의견도 달라서 더욱 불안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까요? | |||||
답변제목 | 현재 상태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법의 확정을 위해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정밀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상실했을 때 인공치근을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나사로 고정하여 자연치아와 동일한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입니다. 특히, 환자의 잇몸 및 턱뼈에 드릴링을 시도하게 되므로 환자의 치조골 형태와 잇몸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등 사전점검이 중요합니다. 보철물이 빠지거나 통증 발생, 구강구조와 맞지 않는 등 시술 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가 급선무이며,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진찰?치료뿐만 아니라 예후(비용 포함)까지도 확인하여 치료안정과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후 본 건 시술 전후 및 이송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사본, 검사기록(영상물)과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잘 정리하여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전문적인 감정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시술 전후 경과를 비교할 수 있는 영상물 자료가 구비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부산지법 2010. 10 .20. 선고2009가합8447 판결 | |||||
참고1-내용 | 임플란트 시술 후 치주염 등이 발생한 데 대하여,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전에 환자에 대한 치은의 심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환자에게 전치부 치조전돌증이 있음에도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 과도한 교합과 저작력을 발생하게 한 과실로 환자가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의 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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