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치료 후 급성부비동염이 생겼습니다
stocking
치과
0
38
0
2022.04.06 07:36
질문제목 | 신경치료 후 급성부비동염이 생겼습니다 | |||||
---|---|---|---|---|---|---|
질문내용 | 어금니 통증에 대해 치과에서 잇몸염증으로 진단, 염증제거 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에도 통증과 고열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찰한 결과 급성부비동염이라고 하며, 치과치료로 인해 감염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치과뿐만 아니라 급성부비동염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과의원에 가서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답변제목 | 연락이 없을 경우 신경치료와 부비동염 발생 간의 인과 관계 검토를 위해 의료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통상 급성부비동염은 부비동 점막에 급성으로 발생한 염증성 질환으로 질환기간이 4주 이내로 후유증이 남지 않고, 주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발생 후 2차적인 세균감염 등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치과의 신경치료와 급성부비동염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실규명 등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전문감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가 가능한 저희 의료중재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시기 전 현재 시점에서 잇몸염증, 부비동염의 치료와 추가적인 후유증은 없는 지 등의 경과관찰과 의무기록사본, 검사기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북부지법 2006. 6. 15. 선고2005가합3568 판결 | |||||
참고1-내용 |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상당하다. | |||||
참고2-제목 | - | |||||
참고2-내용 | -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