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뿌리에 시술기구 일부가 잔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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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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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치아뿌리에 시술기구 일부가 잔존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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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치아가 썩어서 신경치료를 3회 받게 되었는데, 이후 치아뿌리에 기구가 일부 박혀있는 것을 X-ray로 알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 뼈에 박히게 되었으며, 현재는 제거하기에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제거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만일 제거를 원한다면 제거비용은 부담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생기는 후유증 등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상급병원에서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거를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급병원에서 제거수술을 받아야할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요? | |||||
답변제목 | 환자에 대한 적절한 시술 여부와 잔존 시술기구 제거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신경치료는 일반적으로 파일 또는 리머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시술하는데 감염된 치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술기구의 끝 부분이 부러져 치수강과 치근관 속에 박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제거는 박힌 정도와 잔존물의 크기, 위치 및 의료진의 경험?기술, 숙련도 등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기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규모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한 치료 및 제거방법이 있는 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치료가 안정되거나 예후가 확정될 수 있는 시점에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의료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 |||||
참고1-내용 |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 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3×5㎜)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같은 수술과정에서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고, 부러진 메스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술과정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부가적인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일단 봉합한 후에 재수술을 통하여 제거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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