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을 고지하였음에도 부작용이 있는 약제를 투여하여 합병증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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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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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부작용을 고지하였음에도 부작용이 있는 약제를 투여하여 합병증이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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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사에게 스테로이드제제 주사는 절대 안되며 반드시??프롤로주사'를 놔달라고 하였더니 웃으면서??알았다'고 하여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허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해 보니 좌/우 두군데가 살이 움푹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익히 알고 있던지라 함몰부위를 발견하자 마자 프롤로주사가 아니라 스테로이드가 사용되었음을 알고 주말 동안 함몰부위에 온통 신경쏟고 있다가 월요일 오전 일찍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사에게 주사약 성분을 밝히고 진료내역서를 끊어 달라고 하며, 함몰 부위를 보여줬더니, 피부함몰의 원인이 주사의 부작용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 |||||
답변제목 | 피부함몰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내용 |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사례의 경우와 같이 환자가 본인의 약물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인 있는 약물을 투여하여 피부함몰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병원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부함몰의 원인이 스테로이드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는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되었던 현재와 과거 진료기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으며, 피부과 전문의에게 피부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해당 의료인에게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 |||||
참고1-내용 |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참고2-제목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 |||||
참고2-내용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의료상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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