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뇌경색 증상을 간과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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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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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초기 뇌경색 증상을 간과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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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희 아버지는 두통과 메스꺼움 증상으로 1차병원에 내원하여 맹장염 진단을 받고 2차병원 전원을 권유받아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다음날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신경과 의사가 왔고, 육안으로 보아 의식도 좋고 하니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돌아간지 30분 정도 후에 아버지가 또다시 쓰러지셨는데,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신경과 의사가 3시간만에 도착하였고, 3차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여 전원하였으나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 |||||
답변제목 | 환자의 상태에 맞는 검사와 적절한 조치의 시행 여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내용 |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여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입니다. 증상발생 후 3시간~6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폐색된 혈관의 재개통을 목표로 한 혈전용해술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3시간 경과 후 혈전용해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뇌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료인의 판단 하에 이에 맞는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쟁점은 환자가 최초 쓰러졌을 당시의 상태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문제 발생 후 이를 대처함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제 발생 병원과 이송된 병원의 진료기록 및 영상필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즉 CT판독의 오류는 없었는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는지, 이송병원의 MRI결과 상 추정되는 뇌경색의 발생시기는 언제인지, 조기 치료기회를 상실 받아 피해가 확대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2007. 5. 1. 선고2004나89457 판결 | |||||
참고1-내용 |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신속히 야간에도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경험이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운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선정자 1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진단에 따라 선정자 1의 증상을 만연히 말초성 어지러움으로만 보고 이를 기초로 선정자 1 및 원고 등에게 전원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선정자 1로 하여금 전원을 통하여 뇌졸중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MRI 촬영을 즉시 시행받아 발병 초기(3-6시간 이내에)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피고 병원에 호송된 때부터 무려 14시간이 지난 10. 23. 11:50경에야 MRI 촬영을 시행하고 그제야 비로소 뇌졸중임을 판명하여 때늦은 치료를 시행한 과실로 결국 선정자 1로 하여금 좌측 상하지 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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