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망막증의 치료시기를 놓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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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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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미숙아망막증의 치료시기를 놓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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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작년에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이 예상보다 빨라서 25주 6일 만에 조산을 하게 되었고 이후 집중치료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미숙아망막증 검사에서 약간의 출혈이 있다고 하였고, 2주후 두 번째 검사에서는 망막에 이상이 있다고만 한 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다가 1개월 후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검사한 결과 실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니…. 현재는 양쪽 눈 모두 실명상태가 되어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처음부터 하지 않아서 결국 실명까지 된 것은 아닌지, 아이에게 미안해 너무 화가 납니다. | |||||
답변제목 | 검사지연의 과실 여부는 당시 환아의 상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미숙아망막증은 모태로부터 태어난 미숙아에서 망막혈관형성이 망막 주변부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도중에 멈추어 망막혈관형성이 되지 않은 부위와 형성이 된 부위 사이의 섬유화와 이상 혈관형성으로 인하여 섬유질증식과 망막의 견인이 발생하고 망막박리와 시력상실을 가져오는 질환으로,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영아의 미숙함에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의 전신상태가 안정되어 견딜수 있는 상태라면 출생 후 5-7주나 재태기간 34주를 기준으로 미숙아망막증 검사를 권하고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미숙아망막증의 위험이 크므로 주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의 발병 여부를 검진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저검사의 시기에 있어서는 미숙아의 신체활력증후가 불안할 경우에는 안저검사 자체가 미숙아의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체의 활력증후가 안정되는 가능한 빠른 시기로 검사시기가 늦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지연의 과실 여부는 당시 환아의 상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북부지원 2001. 7. 19. 선고 2000가합5767 판결 | |||||
참고1-내용 | 미숙아망막증은 재태기간 36주 이전에 출생하고 출생 시 체중이 1.6kg 미만인 미숙아에게서 빈발하는 질환으로서 미숙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 발병 징후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대 의학상 달리 예방방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재태기간 27주, 출생 시 체중 1.18kg으로 미숙아망막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원고 박OO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피고 운영의 적절한 시기에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망막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그 진행의 징후가 있는지를 살펴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박OO의 보호자인 원고 박OO, 김OO에게 미숙아망막증의 발병가능성,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의 회복가능성 및 방치했을 경우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위 질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 박OO가 퇴원한 이후인 2000. 6. 1. 무렵에야 비로소 원고 김OO의 요구에 따라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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