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주사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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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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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정맥주사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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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18개월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고열로 소아과에서 링겔주사를 맞았는데 링겔을 빼는 순간 손등에 1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크기의 물집과 파란 멍이 들었고, 간호사는 물집을 터트린 후 약만 발라주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손등 부위의 상태가 악화되어 해당 병원에 갔더니 화상병원을 안내하였고 그 결과 2도의 깊은 화상이어서 피부이식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치료비 정도의 보상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향후치료비에 위자료까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 |||||
답변제목 | 유아의 경우 성장에 따른 치료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좀 더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수술 전 준비되는 정맥주사는, 영양주사나 기타 수액치료와 달리 여타의 응급상황(수혈 등)에 대비하여 굵은 혈관 바늘을 이용한 혈관주사를 맞게 됩니다. 혈관손상이나 신경손상의 원인은 손등 부위에 큰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혈관주사를 주다가 혈관 주위 피부신경을 압박하거나 건드리게 되어 발생될 수 도 있고, 모든 사람이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혈관과 신경분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체질적 특성으로 발생할 수 도 있으며, 특히 소아와 같이 혈관이 약한 경우 혹은 혈관이 작아 잘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아에 대한 정맥주사를 놓는 경우에는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사고발생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유아의 경우 좀 더 경과를 지켜본 후에야 피부이식술 등의 추가치료를 요하게 되므로 증상의 호전 여부 및 상처부위의 반흔 정도 등에 대한 진단을 받아본 후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 |||||
참고1-내용 | 주사약인 에폰톨을 3, 4분 정도의 단시간형 마취에 흔히 이용되는 마취제로서 점액성이 강한 유액성분이어서 반드시 정맥에 주사하여야 하며,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일시적인 혈관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 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는 위와 같은 마취제의 정맥주사 방법으로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하여 정맥내에 위치하게 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기존의 수액세트를 통하여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방법이 직접 주사방법보다 안전하고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인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측팔에 놓게 하여상해를 입혔다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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