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암 수술 후 식도천공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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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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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식도암 수술 후 식도천공이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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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아버지가 식도암 말기로 수술을 받으셨으나, 수술부위가 천공되어 재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아버지가 간곡히 집으로 가길 원하여 퇴원하셨고 집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 건강상태가 1차 수술도 버티기 힘든 상태로 보였는데, 굳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식도천공은 의료진의 잘못이 아닌지, 그로 인해 체력소모가 급격히 진행되어, 본인의 삶을 마무리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힘들게 생을 마감하신 건 아닌지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 |||||
답변제목 | 수술의 적응증 및 식도천공 기전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민사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시기바랍니다 | |||||
답변내용 | 식도암 수술은 식도와 주변의 림프절과 종격동 지방조직을 함께 광범위하게 절제(림프절과 식도 함께 절제)하고 주로 위를 이용한 식도 재건술이 시행됩니다. 수술 후유증은, 수술 중 후두회귀신경이 마비되면 쉰 목소리나 흡인성 폐렴 및 식도천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도천공은 급성종격동염, 폐렴을 병발하고 중증상태가 되어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중 식도천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통 스텐트 삽입을 통해 누출을 막는 응급시술이 진행됩니다. 수술전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른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 식도암 말기로 인하여 체력이 크게 떨어지고 반복된 수술로 급속한 체력약화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사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수술을 선택한 것인지 여부, 수술 과정 전반의 의학적 처치에 문제는 없는지, 식도천공의 원인과 천공발생후의 조치는 적정하였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1997. 5. 27. 선고 96나45544 판결 | |||||
참고1-내용 | 피고 권▲원은 위 망인의 치료 및 개복수술의 집도를 담당한 주치의로서 위 망인의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하였고, 당뇨가 심하여 개복수술 후 그 봉합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다가 말기 췌장암 환자인 위 망인의 경우 복수가 찰 위험이 큼에 따라 절개부위가 터져 탈장이 될 위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시 위 망인이나 보호자인 원고 박□순 등에게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그와 같이 복수가 찰 때 취하여야 할 제반조치, 즉 복수가 찰 때의 증상 및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피고 병▲이나 인근 병원에 연락하여 복수천자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머지 만연히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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