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을 2차례 받았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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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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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정관수술을 2차례 받았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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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불임을 목적으로 정관수술을 받았는데 1년 뒤에 아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에 병원 측에 항의하여 2차로 정관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2년 뒤에 또 임신이 되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임수술의 효과가 없는 것과 임신중절 수술비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답변제목 | 수술상의 문제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임신으로 인한 낙태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답변내용 | 정관수술은 고환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정관을 차단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도 정관에 남아 있는 정자로 인해 통상 2-3개월의 피임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정액에 정자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리이므로 검사를 통해 무정자를 확인 후 피임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수술방식에 따라 적게는 0.02%에서 단순히 정관을 자르고 묶는 방법일 경우 최대 29%의 피임실패율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관수술을 하였어도 임신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일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원수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두 번에 걸쳐 문제가 반복된 점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수술기법 및 처치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이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임신으로 인한 낙태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1999. 12. 1. 선고 99가합54290 판결 | |||||
참고1-내용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정관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후에도 시술상의 잘못 이외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정액이 배출되거나 자연적인 재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참고2-제목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 |||||
참고2-내용 |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므로 비록 모자보건법이 특별한 의학적, 우생학적 또는 윤리적 적응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산부와 배우자의 동의 아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으면 일체의 낙태행위가 정상적인 행위이고 형법 제270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의한 처벌을 무가치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임산부의 촉탁이 있으면 의사로서 낙태를 거절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 도저히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