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골성형술 후에 얼굴근육이 마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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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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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이소골성형술 후에 얼굴근육이 마비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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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좌측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종합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외래진료 시 주치의에게 과거에 좌측 중이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수술 후 안면이 마비되었다가 완치된 경험이 있다고 알려주었더니, 주치의는 안면신경에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저는 이에 동의하여 이소골성형술을 시행받았는데, 결국 안면마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치의는 국소마취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2~3일 후면 마취가 풀려 호전될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1개월이 지나도록 호전의 기미가 없습니다. | |||||
답변제목 | 안면마비의 원인이 환자의 과거 기왕병력에 의한 것일 경우 병원의 책임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중이염이란 중이에 발생하는 모든 염증을 가리키는 용어로, 중이강 내에 고인 삼출액이 소리의 전달을 방해하여 일시적인 난청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 중이염은 통증, 발열 등과 같이 급성 염증의 증상이 잘 동반되지만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특별한 염증의 증상 없이 난청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이소골이나 주위의 뼈를 녹이면서 퍼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내이, 뇌, 얼굴신경 등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시켜 심한 경우에는 안면신경 마비의 합병증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관련된 안면마비의 원인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과거 기왕력에 의한 것인지, 혹 수술과정에서 시술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진료감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수술 전 안면마비 등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였는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참고1-제목 |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가합4704 판결 | |||||
참고1-내용 | ① 원고 이AA의 상태가 진주종성 중이염이 극도로 악화되어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올 정도까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술 전에는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③ 안면신경은 내이와 중이를 통과하여 안면부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중이 및 내이를 포함한 수술의 경우 과실로 안면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원고 이AA의 안면마비 증상은 피고 유GG이 수술을 하면서 원고 이AA의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설사 피고 유GG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 이AA의 안면신경을 손상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진주종이 넓게 펴져 있었고 안면신경과의 유착도 심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유GG의 수술 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이AA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안상고실을 중심으로 외이도 후방부를 포함하여 경막까지 진주종이 넓게 퍼져 있었고, 추골?침골이 진주종 물질에 의하여 부식되어 있었으며, 등골 뒤쪽으로는 진주종 물질과 안면신경의 유착이 확인되었고, 고실분절과는 붙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당시 수술의 난이도를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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