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함 수술 후 수술부위 봉합이 풀려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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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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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식도함 수술 후 수술부위 봉합이 풀려 악화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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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식도암 초기 판정으로 수술 후 약 3~4주 후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약 1일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에 일반병실로 옮겨 회복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부위 봉합불량으로 인하여 2차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환자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현재는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
답변제목 | 수술부위의 상태와 문제발생 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답변내용 | 식도암의 증상이 식도에만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과적 절제를 통한 치료법이 이용되며, 이는 국소 재발 방지와 근본적 치료를 위한 절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의 시행 전에는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여러 다른 요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봉합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도의 특성상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한 연동운동이 상시 이루어지므로, 수술 후 식도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상담신청 내용과 같이 1차수술을 한 이후에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술부위의 봉합이 잘못된 것인지, 식도 치료의 특성상 관찰경을 통한 시야협소로 인한 수술의 난이도는 어떠하였는지, 환자의 체질 및 기왕 병력의 영향이 있는지, 식도의 연동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문제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행위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1997. 5. 27. 선고 96나45544 판결 | |||||
참고1-내용 | 피고 권▲원은 위 망인의 치료 및 개복수술의 집도를 담당한 주치의로서 위 망인의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하였고, 당뇨가 심하여 개복수술 후 그 봉합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다가 말기 췌장암 환자인 위 망인의 경우 복수가 찰 위험이 큼에 따라 절개부위가 터져 탈장이 될 위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시 위 망인이나 보호자인 원고 박□순 등에게 그와 같은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그와 같이 복수가 찰 때 취하여야 할 제반조치, 즉 복수가 찰 때의 증상 및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피고 병원이나 인근 병원에 연락하여 복수천자술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머지 만연히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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