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수술 후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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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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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코골이수술 후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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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심한 코골이 증상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시행 받고 난 다음부터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이상 증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4~5개월간을 외래로 통원치료를 하였지만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검사 결과 무후각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 |||||
답변제목 | 무후각증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내용 | 무후각증이란 후각을 상실하여 냄새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후각증이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수술 등으로 인해 후각신경이 손상되어 소실되거나, 비염?비용종?축농증 등으로 후각세포까지 공기가 소통되지 못하여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위축성 비염이나, 건조성 비염 등으로 인해 점막에 방향성 냄새분자가 제대로 녹아들지 않게 되면서 나타나기도 하므로, 정확한 검사를 통해 무후각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치료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전 환자의 상태, 합병증 발생가능성에 대한 충실한 설명 여부, 수술의 적응증 여부, 수술 과정상의 과오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변화를 잘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병원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나 원인을 찾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1790 판결 | |||||
참고1-내용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
참고2-제목 |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 |||||
참고2-내용 |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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