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선수술 후 쉰 목소리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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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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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편도선수술 후 쉰 목소리가 지속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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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종합병원에서 편도선 수술을 받고 난 후부터 쉰 목소리가 납니다. 수술 2주일 후 담당주치의에게 쉰 목소리에 대한 호소를 하였지만, 담당주치의는 곧 괜찮아 질 것이라는 말을 할 뿐 어떠한 조치나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수술 후 3주가 지난 상태인데도 쉰 목소리에 대한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 |||||
답변제목 | 목소리의 변화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과를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목소리의 변화는 인후두와 관련이 깊은데, 편도 제거로 유입되는 세균과 체내 배출되지 않은 염증인자가 인후두 부위에 이동하여 인후염이 발병되면 쉰 목소리나 목소리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수술 중 성대의 손상 혹은 수술부위의 과도한 절개로 인한 가능성도 있으나 시일을 두고 점차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단계로 보입니다. 수술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증상의 정도,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시행 전에는 환자의 상태가 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 수술 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수술 후 쉰 목소리가 발생된 원인 및 개선을 위한 치료과정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되므로, 수술 후 6개월 정도가 지났음에도 쉰 목소리의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다488 판결 | |||||
참고1-내용 | 후두종양 제거 수술을 한 집도의사들이 수술 후 환자의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서는 수술 후 동 원고에게 원심 인정과 같은 발성기능장애의 후유증을 가져다 준 이 사건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집도의사들이 원심 인정과 같은 병상, 수술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제대로 설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원심의 사실인정의 내용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리고 동 원고는 위와 같은 후유증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이고 긴급을 요하는 사태도 아니었다면 그러한 후유증이 수반되는 수술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집도의사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동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함으로써 위법한 수술을 실시하였다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와 승낙의 정도를 잘못 인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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