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셀레이저 흉터제거술 후 흉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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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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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프락셀레이저 흉터제거술 후 흉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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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는 결혼을 앞두고 광대뼈 하단에 있는 흉터를 없애고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흉터가 더 깊어져서 육안으로 더 도드라져 보이고, 이에 따라서 불평을 제기하자 레이저 시술 2번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나아진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달 넘게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 병원에서 치료만으로는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아, 다른 기관에서 흉터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결혼일은 다가오고, 얼굴흉터는 더 깊어지고 이래저래 힘들기만 합니다. | |||||
답변제목 |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흉터 치료를 위한 레이저 치료요법은 현재 피부과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술입니다. 이 중 주로 사용되고 있는 프락셀레이저 치료법은 피부에 수천 개의 미세하고 깊은 치료 기둥을 만들어 선택적으로 열에 의한 조직 파괴를 유발하고 미세 치료구역 주변 조직은 열 손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처 치유 과정을 촉진시켜 해당부위의 흉터를 치료하는 치료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치료효과 외에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결혼을 앞둔 여성에 대한 치료의 경우에는 더욱 충분한 사전 설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레이저 흉터제거술의 후유증은 홍반, 부종, 색소침착 및 화상, 흉터 등 다양하며, 대개 숙련되지 않은 의료진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은 경우이거나,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무리한 치료, 과도한 레이저 시술로 인한 피부 재생력 저하 등이 현재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증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깊어진 흉터가 레이저 시술로 인한 열상이나 화상인지, 흉터는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중앙지법 2012. 6. 5. 선고 2010가합45185 판결 | |||||
참고1-내용 |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환자차트를 작성하면서 차트에 이 사건 시술 후 부작용에 관하여 세수, 화장 등을 주의하고, 붓기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경미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부위가 괴사될 수 있다는 등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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