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과 흉터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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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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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다리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과 흉터가 남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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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제 딸이 양쪽 다리 레이저시술을 받은 후에 피부가 피가 나고 갈라져서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10여 군데 색소침착과 흉터가 생겼습니다. 양쪽 다리에 갈라진 피부가 봉합되면서 하얗게 긴 선 모양으로 흉터가 남아있어, 아직 어린 자녀가 그것도 딸아이가 평생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하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른 피부과에 가보니 흉터는 추후 경과를 봐서 치료를 해 볼 수도 있고, 평생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제목 | 성장기의 치료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치료완료 후 의료중재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레이저 시술은 피부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피부재생을 유도하여 미용효과를 도모하는데, 제모나 기미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이 도리어 피부에 색소침착 등의 후유증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색소침착은 피부 표피층의 손상과 동시에 멜라닌 색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피부 표면이 검게 변하는 증상입니다. 신청인의 자녀가 피부 특수성 등 색소침착에 취약한 특성이나 기인 요인의 여부와, 레이저의 강도가 적절했는지 주의의무 위반은 없는지 색소침착과 흉터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합니다. 피부층의 재생(흉터 치료)은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고 피부 재생주기를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현재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한 상태의 호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경과관찰을 한 후 그에 따른 미성년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치료비 등 변화를 통해 발생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신 후, 금전적·정신적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중앙지법 2004. 10. 13. 선고 2004나4996 판결 | |||||
참고1-내용 |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특별히 사후 치료를 등한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반흔은 그 크기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환자에 맞는 레이저 강도를 측정하여 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를 잘못 측정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시술 부위의 전층 또는 부분심층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피고가 아무런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피고를 찾아가 위와 같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술 이후 통증과 함께 염증이 나타나고 반흔 부위가 점점 더 커지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즉시 정상적인 의료시술을 갖춘 병원에서 진찰을 받지 아니하고 1998. 가을경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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