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제모시술 후 화상을 입었습니다
stocking
피부과
0
45
0
2022.04.06 07:36
질문제목 | 얼굴 제모시술 후 화상을 입었습니다 | |||||
---|---|---|---|---|---|---|
질문내용 | 얼굴에 제모시술을 받던 중에 인중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그 이후부터는 해당 피부과에서 무료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치료받았지만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제모시술 받은 의료기관은 집과 거리가 멀어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타기관 치료비 중 일부는 해당 피부과에서 대납해주었습니다. 여러 피부과를 찾아가 봐도 더 이상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피부과에서 대납해준 금액이 있으므로, 더 이상 피해보상을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 |||||
답변제목 | 화상의 발생기전과 이후 적절한 관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
답변내용 | 제모는 주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영구제모 효과를 꾀하게 되는데, 레이저의 종류는 다양하고, 피부나 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강도로 조절하여 시술하여야 합니다. 영구제모는 털이 있는 피부에 레이저를 쏘이면 색소에 흡수된 빛이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그 열이 털을 생산하는 검은색의 모낭에만 흡수되어 털을 선택적으로 파괴하게 됩니다. 영구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수 차례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유증은 통증 및 물집, 화상, 색소침착, 홍반, 가려움, 모낭염, 착색, 탈색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술전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강도의 시술이 필요하며, 시술 후에는 관리가 중요하고, 보습 및 자외선 차단(화상 발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화상 발생 기전과 화상 발생 후 적절한 관리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손해배상의 법률적 판단은 의료중재원의 절차 이용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중앙지법 2012. 1. 19. 선고2009가단428084 판결 | |||||
참고1-내용 |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2도 화상을 입은 점, 통상의 레이저 강도로는 2도 화상을 일으키기 어려운 점, 피고가 레이저의 출력을 높였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통상의 경우보다 레이저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추정되고,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한 레이저에 노출시킨 것은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새로 구매한 기계의 사전 점검이나 이 사건 시술 도중 기계의 이상 유무에 관한 확인, 원고의 호소에 응한 조치 등에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가 그 주장을 입증하여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참고2-제목 | - | |||||
참고2-내용 | -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