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술 후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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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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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지방분해술 후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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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허벅지 지방분해를 위해 피부과에서 HPL과 카복시 시술을 받았습니다. 주사 후에 허벅지 전체가 검보라색의 멍이 들었고, 피부괴사가 생겼습니다. 상급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으나, 20cm가 넘는 상처가 생겼고, 피부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리의 통증과 불편함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나, 저는 주사 맞은 후 바로 멍이 생겼고 피부괴사 및 긴 상처가 생긴 것 등, 병원 측 과실로 추정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 |||||
답변제목 | 현 상태의 진단을 받은 후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HPL 지방융해술은 인체에 액체가스를 주사형태로 피하에 주입해 지방을 융해시켜, 녹인 지방을 주변의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배출시키는 시술입니다. HPL 지방융해술의 부작용은 주사약제에 의한 생리불순이나 하혈 등 호르몬 관련 후유증과 피부 문제(통증, 멍, 멍울 등),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복시 시술은 이산화탄소 중의 탄소성분을 혈관에 직접 주입을 통하여, 혈관 확장작용 및 혈관내의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하지방의 감소 및 얼굴축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주사바늘 사용으로 인한 통증이나 점상출혈, 감염 외에 피부의 발진 등의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우선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 치료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 손해의 범위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검토의 쟁점사항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 진료과정 전반의 과도한 시술은 없었는지, 추정되는 현재의 원인은 무엇인지, 상태악화 후 처치는 적절했는지, 관련된 설명은 충분하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참고1-제목 | 부산지법 2009. 7. 10. 선고2008가단47738 판결 | |||||
참고1-내용 | 피고가 원고 A△에게 복부에 대한 지방흡입시술로 인하여 유방 부분의 조직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시술은 상하복부의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이었고, 복부 부분에 캐뉼라의 삽입구가 절개되었음에도 절개부위나 지방흡입 부위와 거리가 먼 유방조직에 괴사가 일어난 점,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 이전에는 보험영업활동을 하는 등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시술부위가 붕대로 감겨져 있어 유방조직의 괴사 또는 시술부위의 염증이 이 사건 시술 이후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 이틀 후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피고의 반복된 항생제처방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 입원할 때까지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A△에게 나타난 유방조직의 괴사는 피고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공기압 방식의 지방흡입기기를 시술도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작 및 작동상 부주의로 시술부위 조직 내지 유방 조직을 손상하여 염증을 유발시켰거나, 위 기기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감염 등으로 시술부위에 염증을 유발시킴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 A△에게 유방조직의 괴사 등 지방흡입시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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