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시술 후 피부가 괴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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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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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필러시술 후 피부가 괴사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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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미간 주름으로 피부과의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에 피부가 괴사되어 필러제거하고 재생레이저와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생제 치료 후 온몸에 약발진이 생겨, 약물치료를 다시 받았고, 시력이 저하되어 안과에서 중심성 망막염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안과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의원에서는 피부괴사 문제는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약진과 시력저하는 말도 안 되는 피해라면서 환자의 체질 문제이지 해당 피부과 시술이나 항생제 치료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궁금하고, 피해보상을 어떻게 논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
답변제목 | 피부괴사 등 합병증의 원인과 사후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
답변내용 | 필러는 말 그대로‘채운다’는 의미로, 꺼진 부위나 주름진 부위에 주사를 통하여 보충제(히알루니산, PAAG, 콜라겐 등)를 직접 주입하여, 미용적 효과를 보기 위한 시술입니다. 사용 주사제에 따라 제거가 가능하므로 미용 목적의 시술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필러의 부작용은 보충제의 이탈(흘러내림)부터 부종, 염증, 괴사 등이 있습니다. 보충제가 진피층에 들어가야 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혈관이 막히고 이로 인해 부종 및 괴사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부작용은 피부발진, 구토, 소화불량, 혈소판감소, 간 효소수치 상승 등 처방약제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피부괴사의 치료를 위한 항생제 부작용으로 약발진의 발생은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여부는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심성 망막염의 주된 원인은 결핵알레르기, 심신의 과로, 수면부족, 눈의 피로 등이므로 피부괴사의 진료로 인한 2차적인 발생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중앙지법 2012. 6. 5. 선고 2010가합45185 판결 | |||||
참고1-내용 | 피고는 주사기가 이 사건 시술 부위 주변을 주행하는 동맥을 직접 천자하고 동맥 내 필러 주입이 가능하므로 진피내 또는 진피와 지방층의 경계 부위에 필러가 위치하도록 주사 바늘의 끝을 놓고, 주사기의 손잡이를 가볍게 당겨보아 혈액이 흡입되는지를 확인하여 직접 천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혈관에 필러가 유입되어 피부가 괴사할 수 있고 설사 정확히 혈관내(lateral nasal artery) 주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혈관 바로 옆에 국소적으로 집중 주입되어 물리적으로 혈관을 완전폐색시킬 수도 있는 점, 혈관폐색의 통상적인 경과에서 초기(1-3일)에는 피부 변화가 명확하지 않고 4-6일경 피부괴사가 나타는데 피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2일째인 2009. 10. 3. 통증과 열감을 호소했고, 5일째에 괴사가 보인 점, 필러 자체의 문제였다면 주변부의 염증증상, 팔자주름부 자체의 피부 손상이 동반되었을 텐데 원고의 경우 피부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정확히 특정 혈관과 관련이 있고, 필러가 주입된 범위는 혈관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하게 혈관 주변에서만 피부 괴사가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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