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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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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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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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노인성 양안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좌측 눈부터 수술을 하였고 그 결과는 괜찮았으나, 우측은 수술 다음날부터 통증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농촌인 관계로 전화로 수술했던 안과에 이상증상을 설명하자 의사는 더 지켜보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되면 다음날 방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상태가 안 좋아져 응급으로 종합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안내염이 심하여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
답변제목 | 백내장 수술과 시력저하의 원인 간의 인과관계 여부와 기왕병력의 기여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
답변내용 |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노인성 백내장은 후천성백내장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서 수술은 초음파로 혼탁이 생긴 수정체의 내용물을 제거한 후 개개인의 시력 도수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인공수정체는 영구적이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제거하지 않습니다. 안내염은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감염의 원인과 경과과정의 처치에 따라 그 책임소재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였고, 수술 후 안내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치(설명 포함)를 다했으며, 안내염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살펴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노인성 백내장은 주로 노인 환자의 면역 및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생활환경 등 기왕증면에 있어서 책임이 상당히 또는 일부 상계될 수도 있는 점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중앙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판결 | |||||
참고1-내용 |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으나, 진균성 각막염은 점안약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가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점안약을 수시로 사용한 점, 같은 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같은 기계로 시술하였음에도 오른쪽 눈에서만 감염이 발생한 점, 라식수술 후 수술 부위 및 점안약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진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각막절편을 연마하는 라식수술의 특성상 라식수술 후 발생하는 각막염은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고, 특히 진균에 의한 각막염은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예후 또한 불량하여 라식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환자로서는 이러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행위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진균성 각막염은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발생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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