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교정으로 어지럼증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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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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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무리한 교정으로 어지럼증이 발생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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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좌안 백내장으로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시력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교정으로 인하여 어지럼증이 발생되어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또한 의사가 자신을 믿고 치료해보자며 레이저시술만 고집하는 바람에 재수술 시기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제목 | 처치의 적절성과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답변내용 | 시력교정 과정에서 실제 굴절값보다 도수를 낮게 처방하는 것을 저교정이라 하며, 반대로 높게 처방하는 것을 과교정이라고 합니다. 근시환자에게 있어 과교정이 될 경우 어지럼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으로 안경이나 렌즈를 맞출 때는 정교정 또는 약간 저교정을 하는 편입니다. 주로 부족교정은 재교정으로 쉽게 해결되고 과교정의 경우는 대부분 저절로 없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교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정 초기 어지럼증이 올 수 있고 교정 안경을 쓰거나 이 증상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환자의 적응증에 맞는 검사와 이를 통해 적절한 처방 또는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인은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가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치료기회를 상실하여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게 되었다면 관련 피해에 대해 저희 의료중재원의 전문 감정?조정제도를 이용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 |||||
참고1-내용 |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
참고2-제목 | 인천지법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 |||||
참고2-내용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참고3-제목 | - | |||||
참고3-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