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삽입술 후 동공마비로 인하여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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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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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렌즈삽입술 후 동공마비로 인하여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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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시력저하에 대하여 렌즈삽입술을 권유받고 홍채성형술과 좌안 렌즈삽입술, 우안 렌즈삽입술의 순서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심한 두통과 구토증세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안 렌즈를 제거 후 재삽입술을 위해 다시 내원한 결과 우안 동공이 작아지지 않고 마비가 지속되며 수정체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으로 옮겨 동공축소술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 |||||
답변제목 | 렌즈삽입술 후 합병증이 발생된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내용 | 렌즈삽입술을 받으려면 그전에 홍채성형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수술시 렌즈가 동공을 막아 방수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채성형술 후에는 안압을 검사해야 하며 수술 부위 염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염제 등을 점안합니다. 렌즈삽입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녹내장, 백내장, 안내염, 각막부종, 난시유발, 눈부심 등이 있으며, 특히 ICL과 같은 후방렌즈는 사이즈를 잘못 측정 삽입하거나 렌즈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수정체와 닿아 백내장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렌즈를 삽입해야 하는 안내렌즈 시술의 특성상 환자의 적응증에 대한 정밀 검사와 집도의의 경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더해 담당 의료인 및 환자 본인의 감염, 증상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과실을 상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 |||||
참고1-내용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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