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시 양안을 반대로 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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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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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라식수술시 양안을 반대로 시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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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시력저하로 인하여 라식수술을 받았습니다. 라식수술을 받고 2개월 만에 다시 근시가 시작되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재수술 전 검사에서 우안(근시조정)과 좌안(원시조정)을 혼동하여 반대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해당 의사는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안구 통증이 심하여 업무에 지장이 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제목 | 수술부위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 |||||
답변내용 | 라식수술은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각막 앞부분을 분리하여 절편을 만들어 젖힌 후,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정해 놓은 목표만큼 각막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각막을 절삭한 후 다시 각막절편을 덮는 시력교정 수술로서 통증 및 각막 혼탁을 줄이고 시력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처음 수술과 증상 재발에 대한 경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후 재수술 과정에서 관련 검사가 잘못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부위를 수술하게 되었다면 의료인에게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과오가 인정될 만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손해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환자의 예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 검사장비를 갖춘 상급 의료기관에서 재수술 시 회복 여부 및 향후 소요될 치료비용 등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 받아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 |||||
참고1-제목 | 대구지법 2005. 1. 26. 선고 2000가단48392 판결 | |||||
참고1-내용 | 엑시머레이저 수술과 라식수술 전에 피고가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녹내장을 발견할 수 없었고, 마지막으로 진료한 99. 2. 12.부터 불과 20여일 뒤에 종합병원에서 녹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어도 피고의 마지막 진료일 이전에 녹내장이 발병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안압녹내장은 발병에 있어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 피고는 엑시머레이저 수술과 라식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 중에는 녹내장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도 있었으나 그 검사에 녹내장의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위 검사결과로 보아 녹내장증상은 라식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나, 피고는 라식수술 이후에는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처방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안압상승의 우려는 없었던 점, 위 각 수술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진료기간 내에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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