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후에 원추각막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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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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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라식수술 후에 원추각막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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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안과에서 상담과 각종 검사를 하고나서 라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시력저하와 시야굴절 증상이 발생되었으며,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진찰을 받은 결과 원추각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
답변제목 |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여부와 원추각막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원추각막은 각막확장증의 한 종류로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진행되며 유전성의 요인도 있습니다. 라식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력교정수술 전 검사를 통하여 원추각막의 소견이 있다거나 수술 후 잔여 각막량이 기준수치 이하가 된다면 원추각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을 중단?보류하거나 정밀검사, 정기적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검사를 통해 원추각막을 예견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마다 검사장비, 검사자, 검사환경 및 시술관련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통상의 의료환경에서 환자의 주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치?시술이 적절하였고, 이상증상이 발생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통하여 피해를 방지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1999. 7. 26. 선고 99머61480(98가합107432) | |||||
참고1-내용 | 안과의사로서는 라식수술은 합병증과 부작용의 위험이 높은 수술이므로 우선 환자의 각막이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라식수술 집도시 각막을 고르게 깍지 않거나 너무 많이 깍아내면 각막이 직접 손상을 입거나 안압으로 인하여 원추각막이 되어 시력저하, 실명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조건 수술만을 권유하여 무리하게 수술을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양안에 고도근시, 부등시, 원추각막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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