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확인 없이 봉합을 하여 나중에 봉합부위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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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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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정확한 확인 없이 봉합을 하여 나중에 봉합부위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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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과수원 작업 중에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다리가 찔리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곧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10여 바늘 봉합처치를 받았지만 진물증상과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고 농양증상까지 보여 치료를 위해 상처를 개방한 결과 나뭇가지의 일부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책임을 묻고 싶으며, 환자가 예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 |||||
답변제목 | 봉합부위 감염에 따른 상태 악화가 이물질에 의한 것 이라면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 |||||
답변내용 | 개방성 상처는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관찰과 처치에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찰과상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X-ray 검사 등을 통해 골절 여부 및 이물질 잔존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환자의 주 증상에 적합한 검사와 처치를 하였으며, 드레싱 등 통원치료 과정에서도 환자가 호소하는 상태와 경과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이로 인해 환자의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환자가 의료인에게 당뇨와 같이 상처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는 기왕증을 사전에 고지하였는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과실이 상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지법 1996. 2. 14. 선고 96가합25631 판결 | |||||
참고1-내용 | 당뇨병 환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 하지무력감과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구치소 측이 별다른 조치없이 치료가 가능한 외부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하여 심한 당뇨로 인한 산혈증, 양 하지부위 색전증에 의한 급성 혈관폐색, 조직괴사로 양 하지를 절단하게 된 사안에서,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병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한 비율을 10%로 인정한다. | |||||
참고2-제목 | 서울지법 1997. 5. 13. 선고 95가합20930 판결 | |||||
참고2-내용 | 원고에게 나타난 신경인성 방광 증세는 당뇨병이 한 원인인 되어 발생하는 증세로서 이와 같은 기왕병력으로 말미암아 배뇨장애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한 점을 들어 30%의 감액을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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