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로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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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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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진료거부로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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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두통 증상으로 일반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뇌출혈로 진단되었으며 병원에서는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하여 수술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의료보험 미가입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힘들게 옮겨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제목 | 진료거부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위반 사유에 해당됩니다 | |||||
답변내용 | 뇌출혈은 두개 내의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며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외상에 의한 출혈 외에는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출혈성 전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뇌출혈은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발병 1시간 이내로 위험한 경지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최선의 처치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또는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진료거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 건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①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 |||||
참고1-제목 | 서울형사지법 1981. 7. 2. 선고 80노8696 판결 | |||||
참고1-내용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나, 단순히 피곤하다거나 환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 |||||
참고2-제목 | 서울동부지원 1993. 1. 15. 선고 92고합90 판결 | |||||
참고2-내용 | 의료법 제16조에는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의 진료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 환자측의 진료요구가 있어야 하고 이 점에서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불이행죄가 환자측의 진료요구를 전제로 함이 없이 의료인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 |||||
참고3-제목 | 1994. 6. 3. 복지부 의정 65507-1395 | |||||
참고3-내용 |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고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