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제거술을 받았으나 일부 유선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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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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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유선제거술을 받았으나 일부 유선이 남아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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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남성 환자입니다. 좌측 가슴에 여유증(여성형 유방) 진단을 받고 유선 및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외관상 변화가 없어 상담을 받아보니 한쪽만 수술한 경우 압박이 잘되지 않아 그럴 수 있다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다시 압박복을 입고 생활하며 1개월 이상을 지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래쪽 유선은 제거되었으나 위쪽 유선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술한 성형외과에서는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나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답변제목 | 유선 제거과정과 유선이 남아있는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위해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여유증(여성형 유방)은 체내의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간의 불균형이 생기거나 여성 호르몬에 대한 유선조직의 반응이 민감해져, 남성의 유방에서 유선조직의 증상이 일어나 여성의 유방처럼 발달하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부분 양쪽 가슴에 생기지만 한쪽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춘기의 여성형 유방, 약제에 의한 경우,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고 미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 유선제거술, 유방축소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유방조직주위에 지방축적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흡인술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검사와 시술방법이 적절한지, 일부 유선을 제거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로 인해 환자 예후가 달라졌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 시술한 의료기과 이송 기관의 진료기록, 검사기록 등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후에 있어서는 향후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
참고1-내용 |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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