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후 근육이 손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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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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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지방흡입술 후 근육이 손상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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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양측 다리에 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 시술부위의 근육 손상으로 지방이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재시술은 해줄 수 있으나 그 외에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능손상까지 입게 된 환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재시술을 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고 타 기관에서 재시술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답변제목 | 근육손상 기전 및 장애 여부 등의 확진을 받으신 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
답변내용 | 지방흡입술은 불만족스럽거나 병적으로 비정상적인 비율로 축적된 피부 밑 지방층을 음압 또는 초음파 등을 이용?제거하여 몸매의 형태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피부절개를 통해 지방층에 캐뉼러를 넣은 후 전후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흡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탐침에 의한 근육 및 혈관, 신경손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통증, 출혈, 혈청종, 감염, 피부괴사, 울퉁불퉁한 피부표면, 폐색전증, 감각이상, 화상 등 다양하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련 설명?동의절차가 중요하며, 시술과정에서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우선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에서의 장애가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상급 의료기관 등의 진찰을 거쳐 예후를 확인하고 관련 비용(향후치료비 포함)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가 추정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이송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검사기록 등 자료를 구비하여 의료중재원과 같은 조정기관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서울고법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 |||||
참고1-내용 |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시술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참고2-제목 | 대법원 2002. 10. 25. 선고2002다48443 판결 | |||||
참고2-내용 |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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