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되어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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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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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07:36
질문제목 | 뇌동맥류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되어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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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두통과 좌 안검하수, 어지럼증, 구토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뇌동맥류 및 뇌경색 의증으로 MRI, MRA, CT검사결과 뇌동맥류만 확인되어 코일색전술을 시행받았으나,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인지 출혈이 발생되어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술을 잘못하여 발생된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 |||||
답변제목 | 뇌동맥류 환자의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으므로 출혈사실만으로는 병원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
답변내용 |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질환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진단은 뇌 컴퓨터 단층촬영과 뇌 자기공명영상, 뇌혈관 조영술의 검사를 통하여 진단한 후 치료계획을 세워 치료를 시행하며, 환자에게 시행한 코일색전술의 치료는 다리의 대퇴동맥을 통해 뇌동맥에 접근하여 뇌동맥류에 코일을 넣어 출혈부위를 막는 치료방법입니다.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첫 출혈 직후의 신경학적 결손이 심할수록 치료유무와 관계없이 예후가 불량하며, 환자에게 발생된 코일색전술 중 출혈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출혈사실만으로는 병원의 책임 여부를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참고1-제목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 |||||
참고1-내용 | 甲 병원 의료진이 좌측 중대뇌동맥에 있는 거대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乙에게 3차에 걸친 뇌CT 촬영, 뇌혈관조영술, 뇌실외배액술 등을 시행한 다음, 출혈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 개두술로 혈종제거와 중대뇌동맥 폐색술을 시행하였으나 乙이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내원 당시 乙의 상태가 이미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에 대한 대표적 평가 방법인 헌트 앤 헤스 등급(Hunt & Hess grade) 분류상 IV 등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의료진은 乙의 임상상태, 뇌동맥류 및 뇌출혈 특성,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을 할 것인지, 조기수술을 할 것인지, 초조기수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甲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乙의 뇌동맥류 상태에 비추어 높은 사망률을 수반하는 중대뇌동맥 폐색술 대신 뇌혈관우회술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甲 병원 의료진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응급 개두술을 통하여 혈종제거와 뇌혈관우회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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